애완의 지식
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
현이쩡이
2021. 7. 18.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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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월까지 반려견 정부 등록]
"하지 않으면 과태료 60만원 부과"
서울시가 오는 9월 말까지 '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해 이 기간 동물등록·변경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.
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
그리고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·전화번호, 동물의 상태(유실, 되찾음, 사망)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.
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동물등록·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
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, 2차 20만 원, 3차 40만 원
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,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.
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(주소·전화번호 등)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.
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,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. 도로,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,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.
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.
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"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"이라면서 "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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